교통사고 보상부문에대해 알고싶어요

경미한 교통사고로 골절은 없지만 2주정도 치료를받았는데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584,000원을제시하는데 이금액이 맞나요~

최고금액이 650,000원까지 줄수있다하는데 저는 좀억울합니다

ㅊㅣ료 받는동안 근무도 제대로 못했는데 ~

제가 받을수있는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주행중 뒤에서 트럭이 일방적으로 박았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미한 부상의 합의금은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 15만원과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치료시 1일 8천원이 기본 보상 금액이며 그 금액에 향후 치료비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인정해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의 경우 위자료 15만원, 통원 1회당 기타손배금 8천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향후치료비인데 보험사에서 충분히 (3-4개월 이상)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줄테니 치료 받으라고 한후 3-4개월후에는 향후치료비를 더 적게 줄수밖에 없다고 나올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받을수있는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야기할 수 없고,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없으나,

    간단히 자동차보험 약관상 합의금 산출 기준을 설명드리면,

    과실은 무과실로 보이기 때문에 0%로 보고,

    1. 위자료 : 골절 없는 2주 진단이라고 하면 염좌진단으로 판단되며 이경우에는 상해급수 12급으로 위자료는 15만원이 산정됩니다.

    2. 휴업손해 : 휴업손해는 실제 해당 상해 치료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입은 실제 소득감소분을 보상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처럼 근무도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소득 감소분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 1회당 8000원이 보상됩니다.

    4. 향후치료비 :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라 추가 발생할 치료비를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상기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공제조합이군요. 

    경상환자의 교통사고 합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자료-15만원

    2. 기타손배금-통원횟수*8천원

    대략 8주간다고 가정시 60회=48천원

    대략적으로 63만원선인데 합의금 1백만원을 높긴 어려우니 조기합의 하겠다고 하시고, 금액합의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