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
가.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