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2020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가 된다면 연말정산 처리가 다 됐다는건가요?

2021. 05. 29. 17:16

대표의 갑작스런 잠적으로 2021년1월 회사가 문닫게 되었고 연말정산 관련 자료들은 제출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홈택스에서 확인 해보니 2020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까지 조회가 된다면

이미 회사에서 처리가 다 됐다는 건가요?

그리고 자료 제출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가 된거죠?

환급은 나라에서 해주는거니까 환급받는데 문제는 없는거겠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의 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것과 근로자 입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선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기관에선 납세자가 신고하지도 않은 소득공제, 세액공제까지 알아서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기신고 하거나 이후에 경정청구해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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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 되었다면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본인 개인 계좌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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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되신다면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 측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끝냈다는 것입니다만 자료가 제출된 적이 없다면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을 것이므로 직접 홈택스를 통해 자료들을 반영하시고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다면 공제받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환급세액은 회사를 통해 정산받으셔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직접 정산해주는 세액은 아닙니다.

      2021. 05. 3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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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얼마전에 홈택스에서 확인 해보니 2020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까지 조회가 된다면 이미 회사에서 처리가 다 됐다는 건가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0년것이 발급된다면 회사가 처리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가 된거죠? 환급은 나라에서 해주는거니까 환급받는데 문제는 없는거겠죠?

        >> 1차적인 환급은 회사에서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 결정세액만큼 추가 공제서류가 있어서 추가 환급신청하면 그때 국가에서 해주는 것 입니다.

        2021. 05. 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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