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원래 겸직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했을 경우 사장이 이 점을 이용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도 노동청에 고발하면 처벌을 감수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