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캠핑카는 등록할때 크게 두가지로 등록이 됩니다.
ㅇ 화물승용 / 승합차 (승차인원 2~5명) : 주로 모터홈등 캠핑카에 적용
ㅇ 중형승합 (취침인원 4명, 승차인원 0명) : 주로 카라반에 적용 - 등록증상 승차인원이 0명이기 때문에 탑승 하면 안됩니다.
카라반처럼 자체 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는 등록증상에 취침인원만 명시됩니다.
이런 차량은 주행중 사람이 탑승 할 수 없습니다.
모터홈이나 트럭캠퍼등은 등록 차종에 따라 2에서 4인이 운행중 승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