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카라반에 탑승하고 있는것은 불법인가요?

2020. 07. 05. 09:49

안녕하세요. 캠핑이 대세라서 카라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차에 카라반을 연결하여 주행을 한다고 하면 보통은 차에 탑승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갈텐데요. 궁금한 점은 주행중 카라반에 탑승하고 가는게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카라반에는 안전벨트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캠핑카는 등록할때 크게 두가지로 등록이 됩니다.

ㅇ 화물승용 / 승합차 (승차인원 2~5명) : 주로 모터홈등 캠핑카에 적용

ㅇ 중형승합 (취침인원 4명, 승차인원 0명) : 주로 카라반에 적용 - 등록증상 승차인원이 0명이기 때문에 탑승 하면 안됩니다.

카라반처럼 자체 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는 등록증상에 취침인원만 명시됩니다.

이런 차량은 주행중 사람이 탑승 할 수 없습니다.

모터홈이나 트럭캠퍼등은 등록 차종에 따라 2에서 4인이 운행중 승차할 수 있습니다.


2020. 07. 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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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카라반 관련 안전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카라반에 탑승한다고하여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나, 카라반에 탑승시 전체 중량이 달라질 수 있어 안전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판단되며, 사고발생시 차량보험의 적용여부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가급적이면 견인차량에 탑승하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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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솔브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견인되는 카라반(트레일러)에 주행 중 탑승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전 법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라반에 탑승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사고 안전에 대비하여 관련된 레저장비견인보험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0. 07. 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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