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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2.13
세탁소에 맡긴 옷이 주인의 실수로 타 버렸어요

제법 비싼 옷인데 세탁소에 맡긴 옷을 주인이 다림질 하다가 실수로 옷을 태워 버렸어요.

다리미 모양으로 옷에 탄 자국이 생겨서 입을 수가 없게 됐다면 어떻게 변상을 요구 해야 할까요?

그 옷은 마춤옷 이거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Timenaire입니다.

    세탁소에서 맡긴 옷이 손상되었다면, 손상된 옷의 가치에 따라 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인은 세탁소에 해당 손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세탁소에서 옷을 맡길 때 옷의 가치와 손상에 대한 보상에 대해 사전에 알아둬야 합니다. 만약 세탁소에서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면, 손상된 옷의 가치에 따라 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은 먼저 세탁소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탁소가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을 제안한다면, 주인은 제안된 보상액을 검토한 후에 동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탁소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보상액이 주인이 손상된 옷의 가치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주인은 변호사나 소비자보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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