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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감사하는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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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관련 근저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건물 신축 관계로 은행에서 8억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자가) 및 제가 소유한 공장 땅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아파트에 근저당10억 / 땅(토지)에 근저당10억 이렇게 각각 근저당 설정을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아파트+땅의 근저당을 합쳐서 10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로는 근저당이 총 20억이 잡혀 있는 것이지 않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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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근저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은 대출 받으시는 금액의 110~120퍼센트 정도 설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9 ~ 10억 정도만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동시에 그렇게 된 것은 오류가 있어 보이니

    반드시 은행 측에 다시 한번 문의를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통해 해당되는 물건의 권리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사실적인 실제의 대출금과는 별개로 은행이나 증권사 등 대출을 시행하는 곳의 권리의 최대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은행이나 금융사에서 대출을 실시할때 여러가지 아파트나, 토지 등을 묶어서 시행한다면 이러한 것은 공동담보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이자나, 손해 등으로 인한 금액까지 고려하여 그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 담보물을 여러 개 제공하는 경우 은행은 각 담보물에 대해 각각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각각 근저당 최대금액이 기재되구요.

    이것은 은행의 권리 한도를 표시한 것으로 은행이 채권회수를 위해 두 담보물 중 한 쪽에 대해 최대 10억까지 처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