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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박각시237
고매한박각시23723.11.06

아파트 구입시 은행대출 금액과 근저당설정 금액이 다른가요?

아파트 구입시 은행대출 금액과 근저당설정 금액이 다른가요?

대출받은 금액보다 근저당설정 금액이 많이 크게 잡혀있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건지 뭔가 잘못된건지

오늘 등기 권리증 받고나서 알았네요

원래 금액이 다르게 잡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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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이 아닌 근저당의 경우 실제 채권액보다 더 크게 설정하며, 대부분 대출금의 120~130%수준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유는 경매등이 있을 경우 그 비용이나, 이자등을 보장받기 위해 그러한 것일뿐 실제 대출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갚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약 120%정도 기재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지연이자나 기타 손해가 있을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받은 대출금보다 은행에서 잡을때 20%정도 더잡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될때는 원금이 1억이면 1억2천정도 잡혀있습니다

    혹시나 이자나 부대비용을 못갚았을때를 대비해 더잡아놓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