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 일자와 다른 날의근저당권이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디딤돌 대출로 매수하려는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갑구에 소유권이전이 21년에 거래가액 3억 초반이고,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24년에 채권최고액 4억 후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이 분이 대출로 이 매물을 산 경우와 다른건가요..?? 원래 다들 아파트는 대출로 사니까 근저당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잔금일에 법무사가 알아서 근저당권 말소해주니 괜찮다고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케이스같아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 대출을 받은 것이 집 구입시가 아니라 최근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집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매매계약 후 잔금지급일 전에 모두 말소하여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 상대로 이전하기로 계약을 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의 설정이 24년이고 그보다 앞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구매 후 대출 등을 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