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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고마운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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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려는 매물의 근저당권이 잡혀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매수하려는 아파트 매물의 가격이 4억 7천인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근저당권이 잡혀있고 채권최고액이 4억 7천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 해당 매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근저당권이 잡히기 전이던데, 해당 매물을 사느라 생긴 대출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맞나요?

2. 혹시 이게 제가 매수를 하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3.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사료가 되고 통상적으록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금액의 110%~120% 정도 설정을 하고 대출 받을 당시 아파트 매매시세사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잔금치는날 잔금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 상환을 하고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님께서 등기 대행 해주시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부분 매매가 이런식으로 이루어 집니다ㅏ.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흐름상은 그럴수 있습니다. 어찌됐던 소유권 이전 이후에 생긴 근저당인 만큼 해당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질문처럼 근저당권 가격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공동담보로써 설정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특약에 잔금시 근저당말소조건을 넣으시고 잔금지급이후에 근저당 말소 등기접수증을 확인하시면 해당매물 매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찌됐던 기존 근저당을 말소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3. 2처럼 특약에 이러한 제약등을 꼼꼼히 기재하시고, 잔금일에 상환여부등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보다 채권최고액이 많으면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채권 최고액은 실제 대출보다 20%정도 더 잡혀있습니다

    만약에 이집을 사고 싶다면 부동산과 어떻게 잔금을 처리해야 되는지 계약하기전에 자세히 확인을 해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물건이라면 계약 특약사항에 근저당권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말소한 상태에서 매수하면 문제 없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등기이전을 하려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기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로 거래를 한다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