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수하려는 매물의 근저당권이 잡혀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매수하려는 아파트 매물의 가격이 4억 7천인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근저당권이 잡혀있고 채권최고액이 4억 7천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 해당 매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근저당권이 잡히기 전이던데, 해당 매물을 사느라 생긴 대출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맞나요?
2. 혹시 이게 제가 매수를 하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3.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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