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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난나
윰난나24.01.20

근저당 설정 금액이 실제빌린돈보다 높은이유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근저당 설정 금액은 훨씬 높게 되어서

당시에 이유를 물어보니 원래 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유가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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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린돈 그대로를 설정하게 되면 이를 저당권이라고 하고, 저당권은 채권금액이 실제대출금과 동일하지만 대출금액이 변경될 경우 그때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시 원리금에는 이자뿐아니라 원금도 일부씩 상환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매달 혹은 중도일부상환시 계속 등기부상 변경을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은행에서는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는데,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고 해당 금액내에서 유동성있게 채권금액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설정시 채권최고액을 혹 경매시 이자,경매신청비용등을 충담하기 위해 원금의 120~130%정도로 설정히는게 통상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이 실제 대출 금액보다 높은 이유는 은행이 빌려준 돈의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근저당 설정액은 1억2천만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120%의 근저당 설정 비율을 책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액이 높은 이유는 대출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설정액은 은행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금융권은 120%, 2금융권은 130%를 설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는 주택 담보 대출 비율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1금융권은 현행법상 주택 담보 가치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반면 2금융권은 80%, 때론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저당 설정 금액이 실제 대출 금액보다 높은 것은 은행이 빌려준 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은 해주지만 혹시나 이자를 못낼수도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있어서 120%까지 잡아놓는 것입니다

    은행은 철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