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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도마뱀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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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상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을 4월30일에 가입했습니다.

저는 에어컨설치업을 하고있고 오늘 7/8 고객님께서 아랫집 누수건으로 피해보상을 요청하셨구요.

그 고객님댁에 에어컨을 설치한 시기는 2월5일경입니다.

정리하자면,

에어컨 설치일자 : 2월 5일

보험 가입 일자 : 4월30일

누수 발생 일자 : 7월 8일

이 경우 PL보험으로 누수 보상이 가능한가요?

사고일자는 7월 8일인데 에어컨 설치일자 2월 5일이라 보험가입일보다 이전이라서 보상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일자가

설치일자가 기준인지, 누수 사고발생 일자가 기준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종류는 손해사고기준 증권과 배상청구기준 증권이 있습니다.

    손해사고 기준은 생산물이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손해가 보상됩니다.

    배상청구 기준은 증권에 명기된 '소급담보일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날짜 이 후 손해배상이 제기된 사고라면 보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을 손해사정 기준으로 하셨는지 아님 배상청구 기준으로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배상청구 기준으로 가입을 하셨으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보상처리가 불가합니다.

    (배상청구 기준으로 가입 기간 내 건은 보상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