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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JRJ
2025년5월 기준
만60세 입니다
( 소득 6000~8000 )
근로소득+근로소득2개
아들 만38세
2024-01-01~ 07-31 까지
소득내역 X , 신용카드 내역 O
2024-08-01 부터 근무중
위 상황에서 아들 신용카드 사용내역
본인에게 공제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자녀분이 근무하시고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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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고 계시고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어간다면 자녀분 신용카드내역 공제는 아쉽지만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5.0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분께서 24년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8월부터 근무한다면 연급여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본인이 공제는 불가능하며, 자녀분도 무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하여 1~7월부터 지출한 금액은 사실상 아무도 공제를 못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