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 신용카드내역 공제 가능 유무
2025년5월 기준
만60세 입니다
( 소득 6000~8000 )
근로소득+근로소득2개
아들 만38세
2024-01-01~ 07-31 까지
소득내역 X , 신용카드 내역 O
2024-08-01 부터 근무중
위 상황에서 아들 신용카드 사용내역
본인에게 공제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자녀분이 근무하시고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고 계시고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어간다면 자녀분 신용카드내역 공제는 아쉽지만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분께서 24년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8월부터 근무한다면 연급여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본인이 공제는 불가능하며, 자녀분도 무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하여 1~7월부터 지출한 금액은 사실상 아무도 공제를 못받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