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압도적으로확신에찬다람쥐
압도적으로확신에찬다람쥐

등본상 감사일 경우 대지급금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등본상 대표님 요청으로 사업 처음 시작할때 감사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따로 지분이나 혜택은 전혀 없었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않으며 급여도 월급일에 정확히 지급된적이 없이 되는대로 지급 받아왔습니다.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는 있지만 근무처가 정해져있지않았고 중국 수출입이 주업무라 대표자가 재택근무를 요청했고 주에 1번씩 정기출근, 중국출장, 기타 외근이 잦았습니다.

급여 체무가 반년정도 되어 대지급금 신청 목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서 넣고 대표자와 함께 노동청을 다녀왔는데 근로자라는게 확인이 안된다고 확인서를 써주실수없다고하시네요..

근로계약서상 명기된 시간 9시-6시까지 출퇴근 기록을 근무기간 전체를 주면 인정이 된다고하는데 재택이 그런게 있을수가없네요..

이런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수없는건가요? 그럼 대지급금도 신청이 어려운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대지급금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택이라 출퇴근기록이 없더라도 그동안 업무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