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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신규상장 청약을 할때 균등배정 의미를 알고싶어요?

궁금한건 내 명의로 된 주식앱(삼성,키움,하나,미래,NH등등)마다 청약을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명의가 다른(식구들) 앱으로 청약을 하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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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균등배정 방식은 돈을 더 투자한다고 많이 받는 방식이 아니라 청약을 신청한 수량에 관계 없이 일정한 물량을 총 청약한 사람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균등배정방식에 대한 예를 든다면 A는 1,000주를 청약하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인데 총 배정하는 주식이 20주가 되는 경우(청약한 사람이 2명이라고 간단하게 가정할게요) A도 10주, B도 10주를 받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한 사람이 같은 IPO에 대해서는 한 증권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며, 명의가 다르다면 몇 개건 청약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특정 증권사 한 곳에서만 청약해야합니다. 여러 개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한 곳만 유효하게 처리되고 나머지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할 때는 하나의 명의에서는 하나의 증권사에서만 청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가 같은데 여러개의 증권사에서 청약을 할 경우 중복청약이 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가 다른 (,ex. 가족들) 명의로 균등청약을 하는 것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균등배정의 경우 모집 주식수 대비 청약모집 건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만주를 배정하는데 만명이 청약을 했다면 1명당 1주를 받는 그런 배정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내 명의로 증권사 1곳에서만 신청을 하셔야 하며

      다 신청을 하시면 떨어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균등 배정은 공모주를 신청한 사람 수에 따라 균등하게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이고, 비례 배정은 투자한 돈에 비례해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공모주 중복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관사 중 한 곳을 선택하셔야 하며 가족 명의로 모두 청약한다면 비례 배정으로 받게 되는 물량이 많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