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신규상장 청약을 할때 균등배정 의미를 알고싶어요?
궁금한건 내 명의로 된 주식앱(삼성,키움,하나,미래,NH등등)마다 청약을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명의가 다른(식구들) 앱으로 청약을 하는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균등배정 방식은 돈을 더 투자한다고 많이 받는 방식이 아니라 청약을 신청한 수량에 관계 없이 일정한 물량을 총 청약한 사람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균등배정방식에 대한 예를 든다면 A는 1,000주를 청약하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인데 총 배정하는 주식이 20주가 되는 경우(청약한 사람이 2명이라고 간단하게 가정할게요) A도 10주, B도 10주를 받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한 사람이 같은 IPO에 대해서는 한 증권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며, 명의가 다르다면 몇 개건 청약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특정 증권사 한 곳에서만 청약해야합니다. 여러 개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한 곳만 유효하게 처리되고 나머지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할 때는 하나의 명의에서는 하나의 증권사에서만 청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가 같은데 여러개의 증권사에서 청약을 할 경우 중복청약이 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가 다른 (,ex. 가족들) 명의로 균등청약을 하는 것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균등배정의 경우 모집 주식수 대비 청약모집 건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만주를 배정하는데 만명이 청약을 했다면 1명당 1주를 받는 그런 배정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내 명의로 증권사 1곳에서만 신청을 하셔야 하며
다 신청을 하시면 떨어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균등 배정은 공모주를 신청한 사람 수에 따라 균등하게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이고, 비례 배정은 투자한 돈에 비례해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공모주 중복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관사 중 한 곳을 선택하셔야 하며 가족 명의로 모두 청약한다면 비례 배정으로 받게 되는 물량이 많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