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시 가족 명의 계좌로 청약한 주식을 본인 계좌로 이전하려면 먼저 청약 시 입고 계좌를 지정할 때 본인 명의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이미 가족 계좌로 청약한 경우, 청약이 완료된 후에는 입고 계좌 변경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여 주식을 가족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직접 이전하려면 가족 간 주식 매매나 증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증여 시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 시 입고 계좌 지정은 증권사별로 다르지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주요 증권사 대부분에서 청약 신청 시 입고 계좌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정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