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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바다표범295
엉뚱한바다표범29523.05.09

세대원으로 들어갈 시, 세대주에게 건강보험료가 더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친형집에서 거주중이고, 친형은 직장이 있지만 저는 아직 직장이 없고 공부중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저의 거주지는 부모님이 현재 사시는 거주지로 되어있어서,
세대원은 세대주인 아버지 아래로 되어있습니다.

1. 저만 전입신고해서 주소지를 지금 살고 있는 형 집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도 친형에게 청구가 되는건가요?

2. 1번이 그렇다면 그럼 친형은 월급에서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더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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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보료 산출기준은 피부양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액

    지역 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으로만 산출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질문자님의 나이가 30세 미만이셔야 하며 별도의 피부양자등록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2.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급여에 따라 산정되므로 피부양자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이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친형에게 피부양자로 들어가도

    형의 보험료가 더 상승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이 안되면 지역가입자로 따로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