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기간중 다른일로 형사고소처벌을 받을 상황이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이 아닌 사람이 같은범죄를 저지른경우와 처벌이 다른가요?
집행유예기간중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는 범죄를 저지른경우 가중처벌을 받나요? 일반사람이 같은죄로 형사처벌받는경우와 비교했을때 많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형이든 벌금이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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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서 불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어 그 집행유예된 부분까지 집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