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계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오래다닌 직원이 중도퇴사를 하는데, 23년퇴직금은 23년말에 지급완료된 상태라 24년꺼만 계산하면 될것같은데요.
사규에는 급여, 정기상여금(연간6번지급(짝수달), 휴가비, 월동비, 연차수당만 임금 합산액을 계산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자에게 24년에 지급될 항목은 1월급여와 퇴사시점 잔여 연차수당 밖에 없는데.
그럼 퇴직연금 계산을
24년 1월급여분(예:300만원)+24년 발생한 연차수당(예:150만원)에서 /총 12개월 * 1개월(근무분) 하면
37만5천원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말에 퇴직금 중도인출을 했으면 24년에 지급하는 임금과 연차수당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만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2. 따라서 23년까지 DC형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적립완료 했다면, 24년에는 24년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으므로 지급할 임금이 1월 근무에 대한 임금밖에 없다면 질문주신 내용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월급여 + 잔여 연차수당 x 1/12로 계산하여 적립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