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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간 차용증쓰고 빌려줄 경우 세금 안내도 되나요?

형이랑 누나가 아파트 당첨되서 돈을 빌려줘야하는데요

차용증 쓰고 빌려주면 증여세 같은걸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뭐가 더 필요한건지요?

다른게 더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 실제로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