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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참견하는모델
전세 계약을 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이 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 자체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금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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