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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최대 양도기간은 언제까지며, 2차적저작물로 원저작자의 허락만 있으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나요?

저작재산권의 최대 양도기간은 언제까지며,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으로 만든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영리활동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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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귄은 보호기간내에서 자유롭게 양도나 사용기간을 정해 사용허가를 할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더라도 2차적저작물 사용시 저작인격권중 하나인 동일성 유지권이 원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양도 계약은 영구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 내의 이용에 대한 이용 허락 계약, 이를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이용 범위를 한 정하여 이용에 대한 계약 약정을 맺기에 따라 다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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