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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물수리191
우아한물수리191

대부업체에 투자를했는데 계약상..

제가대부업체에 투자를5천만원했는데 계약에 9개월뒤월1%씩해서 9%를 지급하고 또9개월뒤9%를 지급하고 4개월뒤에 마무리하는걸로 계약을했는데 기간이 길어져서 40개월이 지나고 있고 그동안에 45십만원씩 4회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분실했는지 없어서 원금을 지급못받고 있습니다. 원금입금내역을 보냈는데 계약서 확인이 안되서 원금이지급안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감원에 유사수신행위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돈을 예치해두고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는 예금처럼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돈을 수취하는

      행위로 은행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를 일반 사기업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부업체 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서 원본을 분실해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문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재판 (민사 소송 혹은 소액 재판 등)

    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서를 분실하였을경우 난감해질 수 있지만, 사실상 카톡으로한 대화내용, 통화내역, 문자내역등을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에서 투자를 통한 이자지급 등을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리고 통장으로 이체를 한기록 등이 있다면 이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대부업체에 내용증명(계약이행을 위한)을 보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진행을 하시면 되시되, 이자율이 법정한도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전의 계약서의 내용 등에도 법적 이자이내에서 지급받아야 했다는점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사실 다른 물적 증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투자이익금을 돌려줄지, 원금은 언제까지 돌려줄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이는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