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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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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별개 다 아동학대인데 이거 학대맞나요?

제가 미혼모이고 최근들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연인사이에 성관계할수도 있고 저희둘다 성인이고 30대에요 성관계도 아기가 다른방에서 자고있었고 다른방에서 관계를 했는데 이것도 아동학대래요

미혼모센터에서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따지면 부부들도 둘째만든다고 다른방에서 성관계를 하는데 그것도 학대냐"하니깐 부부끼리는 할수있는 성스러운행위다 더군다나 동생을 만들어주는거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학대인가요?그런논리면 모든 결혼안한 커플들이 관계하는것도 문제가되야되는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동학대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아동학대는 아이에게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부모가 다른 방에서 성인 간 합의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직접 목격하거나 성적 행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학대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이나 상담 현장에서 미혼모라는 상황이나 가치관 차이로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안전하고 보호받으며 성적 행위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아동학대라기보다는 오해나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등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성생활 자체가 학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아동에게 노출되어 정서적 충격을 주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아동이 인지하지 못하는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인 간의 합의된 행위를 무조건 학대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혼모센터의 답변 중 부부의 행위는 성스럽고 미혼의 행위는 학대라는 논리는 법적 근거가 아닌 도덕적 혹은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개인적 견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은 혼인 여부에 따라 성행위의 정당성을 차별하지 않으며, 부부라 할지라도 아동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여 정서적 고통을 주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주거 환경에서 성적인 장면이나 소리가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고 보호하는 부모의 주의 의무입니다. 아이의 정서 발달을 보호하는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혼인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성인 간의 사생활을 학대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기관의 조언이 법적 판결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아이의 생활 공간과 부모의 사적인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여 아이의 정서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준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다른 방에서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성인 연인 간 성관계는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아이가 직접 목격하거나 인지하지 않은 상황이라 정서적 피해가 없기 때문이죠. 미혼모센터의 조언은 과도한 우려로 보입니다. 아이 보호를 위해 문을 잠그고 소음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두 사람의 신체적 관계는 아이에게 아동학대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아이가 두 사람의 신체적 관계의 모습을 목격 했다 라면

    이때는 말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아이가 보고 놀랐을 마음과 그 목격으로 인한 충격은 아이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정신적 학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미혼모센테에서 했던 말은

    두 사람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대한 돌봄을 강조함이 큽니다.

    즉, 아이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그 후에 행동을 하라는 부분을 전달했던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는 아이가 직접 성적 행위를 보거나, 듣거나, 개입하고 노출될떄 문제가 됩니다. 아이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고 노출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성적 학대가 아닙니다. 혼인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강제로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