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요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주민등록상 대표이사가 세대주이며 동거인으로 배우자 및 아들 며느리 손자(4명)미성년자 거주중인데 아들과 며느리는 개인사업자이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연말정산시 손자녀부양가족으로 공제가능한가요????이번에 개정이 되서 공제된다고 하는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래 손자 손녀도 공제 가능했습니다. 만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