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가 후방 추돌 100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기사가 개인사비로 한다는데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신호대기 중 시내 버스기사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제차 후미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기사는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 진급이나 연봉에 문제가 생긴다 하여 알겠다 보험처리 부탁한다고 했고 당시 자리에서 회사에 바로 연락하더군요
근데 오늘 월요일이 되어 연락이 왔는데 회사가 보험접수 안해준다며(대형고속 회사고, 아마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듯)
개인사비로 대인, 대물 다하겠다 하는데
문제소지나 제가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공제의 경우에는 사비로 처리하는 경우 아주 흔합니다.
하나하나 기사분들 다 보험처리 해 드리면, 할증이 엄청되니깐 과실 100%인 경우에 알아서 사비로 처리하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사비로 대인, 대물 다하겠다 하는데
문제소지나 제가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버스기사분들이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할경우 여러면에서 회시측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개인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통상 상대기사분에게 차량에 대해서는 견적비용을 신ㅇ해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일정 합의금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사비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적절한 배상이 전제된다면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는 버스 후방추돌로 과실 100이 명확한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버스회사 보험이나 공제조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사 개인사비로 진행할 경우 향후 치료비, 합의금, 지급 불이행 등 분쟁 위험이 큽니다.
개인사비를 받아들이더라도 수리비와 대인 치료비, 합의금까지 보상 범위와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한 서면 합의가 필수이며,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다면 경찰 신고 후 정식 보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있으므로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하더라도 경찰서 사고 접수 후 직접 보험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버스기사분이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협의가 잘 된다면 굳이 보험처리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먼저 대인, 대물 피해액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와 같이 경찰서 사고 접수 후 직접 가해보험사에 청구권을 행사하셔서 보험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는 객관적인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진단서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기사분이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한 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금에 이견이 있을 경우 보험접수를 하시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보험접수가 안될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 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대인, 대물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 손해 배상을 한다면 문제는 없으나 그 금액적인 면에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만히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대물에 관한 것은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정도는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대인의 경우 경미한 부상의 경우 얼마의 합의금을 받을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제외하고 합의금을 넉넉히 준다면 개인 합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