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공제조합 대인거부 상황 조언부탁드립니다.
어제 신호받아 죄회전 중 끝 부분에 정체에 의해 제 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광역버스가 안전지대을 넘어가며 회전하면서 제 차량의 후방좌측을 스치며 충돌하였습니다.
충격으로 허리와 목이 뻐긋하며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금일, 버스에서 보험접수가 너무 늦어 직접확인 결과 대물은 100대 0 인정하나 대인은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제 차 대인보험으로 진단서는 받아놓고 내일 경찰서에 사건접수하고 사실확인원을 받아 직접청구권을 행사
하려 합니다.
질문.
1. 직접청구권행사는 제가 직접하는건지 제 보험사에서 해주는것인지
2.사실확인원으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정상적으로 치료 및 합의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3.사실확인원이 당일에 발급되는지?
4.이러한 과정이 거부당한다면 안된다면 제 리스크는 무엇인지(제 차 대인보험으로 인한 제 보험료만 증가되는건지)
5.버스기사한테도 이 사실을 전달해야하는지
많은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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