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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고슴도치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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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채무부존재 소송 절차및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얼마전 주차전 사이드 미러 접촉사고로 인해

상대방 대인 접수 요청하여 어쩔수 없이 대물$대인 접수 해줬습니다.

사건 개요는 상대방이 불법 주.정차한 상태에서 제가 주차하려 서행

하다가 사이드 미러끼리 접촉한 사건 입니다.

사고후 상대방은 사고 인지를 못한 상태이고 제가 정차후 상대방에게 알려서 상대방이 사고난지를 알았습니다.

사고후 차량 상태확인후 별이상 없어서 혹시나 제가 명함을 준후

헤어진상태..

다음날 아침 몸이 아프다고 대인접수 요구 하여.

대인은 거부.대물만 접수..

차후 전화와서 따지길래 어쩔수 없이 대인접수 해줬습니다.

제가 블박 용량 초과로 사고당시 영상이 없다는점이 불리합니다.

단 이후 상대방에게 쌍방이라고 보험접수 요구하였으니 거절하여

보험접수취소 하겠다고 하고 경찰 사고접수 하라고 함.

그날 상대방이 사고 접수후 경찰이 CCTV. 확인하여 물적피해로 종결 처리 된상태입니다.

또 상대방이 사고 이전에 정형외과에 다니는 상태고 이사고로 더 아프다고함..녹취있음.

이에 저는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소송가액은 아직 확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설정하는게 맞는지..

또 상대방 인적사항이라고 전번과 차번호인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경우 블박 없을시 불리하지않을까요?

전문가님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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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가액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일단 기재한 후에 추후 변경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이나,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만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피고를 특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성명 불상이나 주소줄명으로 기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에서 인적 피해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종결된 부분은 본인에게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채무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CCTV 영상이 없는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