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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메추리119
탁월한메추리11921.01.09

개인회생진행중 일시변제신청하는 방법?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60개월 변제중 현재 잔여15개월입니다.일시변제 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제가 경기도 에서 진행하는 청년통장 대상자로 당첨이 되어 36개월 월 10만원씩 납입하고 이번달 만기금 천만원이 지급되는데 그 사유로 일시변제 신청을 하고 돈의출처를 증빙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가족의 도움으로 돈을 입금받고 그 사유로 신청하는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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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 (신청서의 제출) ① 채무자는 일시변제 신청서에 일시변제를 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2.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 3. 채무자의 진술서 4.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 ②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유지 하고 마지막 회차에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일시변제금을 안분하는 내용 의 변제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생법원 실무 준칙에는 일시 변제 신청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채권자의 진술 등으로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성격(금융기관 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 일시 변제 신청 가부를 가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변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법원마다 운용이 조금씩 다르며, 일시변제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맡긴 사무실과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변제신청의 경우,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소명자료와 개인회생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일시변제금의 재원마련경위가 적절한지 여부,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 신고가 진실했는지 여부, 면책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판단이 이루어 집니다.

    일시변제를 강하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증빙하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