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추근무 신청을 3월1일~3월31일로 하셨는데 ...
육아단추근무 신청을 3월1일~3월31일로 하셨는데 입사 25일이고 급여도 25일에 받고있거든요. 근데 4월급여 신청 할때4월25일 급여 신청해도 단측근무 지원금 한달꺼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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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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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욱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이 1개월이므로 급여의 산정기준일과는 관계없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