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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소중한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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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출 받은걸 이번년도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말그대로 24년도 5월에 받은 대출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법인통장하나도 계설되어있는거를 25년도 8월인 지금알았는데 대출과 법인계좌 통장 이번년도 부터 입력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대출 장기차입금은 25년도 기준 잔액으로 해서 입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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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입니다. 장기차입금은 24년도부터 반영하시길 권장드리고 법인계좌의 경우 금액적으로 사소한경우 당기부터 반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법인세 과세소득의 변경이 있을 수 있기에 수정신고/경정청구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 장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부 수정 후 25년 장부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수정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올해 반영하면 되며 이자비용 등이 있다면 과거 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