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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오색조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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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용)평가 결과에 따른 퇴직 시, 퇴직사유

실무적으로 모호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습(시용)평가를 90일 간 시행 중이고, 이에 따라 합격점수에 미달한 직원은 퇴사하는 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습 미달로 퇴사한 분들 모두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였습니다만, 추후 이 건에 관련하여 이슈가 발생할 것 같아 여쭙습니다.

1) 수습 평가 미달로 인한 퇴직 시, 퇴직 사유를 통상 어떻게 기재함이 옳은가요?

2) 고용 보험 상실 코드는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 현재까지는 자발적 퇴사(11)로 처리하였습니다.

3) 근로자가 퇴직을 거부한다면, 이는 어떻게 보는 것이 맞을까요..? / 수습 평가는 입사 당일부터 공지하며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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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2) 수습 후 본채용 거부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3) 수습계약종료 통지를 하시고 근로제공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거부하면 해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평가 미달로 인해 근로관계 종료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한 해고입니다.

    1. 수습평가 미달로 인하여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입니다.

    2. 수습평가를 보고 근로자 스스로 나가는게 아니라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