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4대보험과 2대보험??
말씀드리기 앞서 임금지불은 선택지가 없으며
4대보험 해당자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저 또한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와 같은 답변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하루 10시간 주 2일 일하기로 협의 후 임금지불에 관해 점주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제가 근로자)
선택지를 주겠다며 원하는 방향으로 해준다더군요.
하나는 주 15시간이 초과하기에 일반 직장인과 같이
4대보험의 가입과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상용 근로자로 고용?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2대보험만 들고(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든 세금을 근로자인 저의 것까지 점주 본인이
모두 납부하겠다, 다만 주휴수당은 지불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본인이 일한만큼의 급여는 보존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의 보존이라는게 예를 들어
4주를 기준으로
하루 10시간 x 8일(주 2일) x 10,030(최저시급)
= 802,400원을 손실 없이 그대로 준다는겁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형태일거라 말하며
점주분은 두번째 선택지를 매우 추천하더군요.
아무리 주휴수당을 받아도 급여가 많지 않은데다가
4대보험과 세금을 납부하면 802,400원 보다
3-5만원 가량 낮은 임금을 받게될거라 이득일거다,
연말정산도 해야한다는 둥 저를 유혹하더군요.
처음 말씀드린대로 저는 4대보험을 가입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합니다만,
점주분은 도대체 저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다고
저런 말을 하는걸까요?
제가 식견이 짧아 아는 바만 말해보자면
2대보험 방식으로 선택하면 내준다는 세금이란게
점주 본인이 제 것까지 내주겠다는 고용, 산재보험
그리고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하는 것
이게 전부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802,400원을 급여로 받느니
주휴수당을 받고 4대보험과 세금을 납부해서
주휴수당 = 10,030 x 3.2 x 4 = 128,384원
128,384 + 802,400 = 930,784원
930,784 - 약 9.4%(4대보험) = 약 843,290
여기에 세금이 무엇이 얼마나 붙어서 급여에서
추가로 제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급여가 더 높을것이라는 제 생각이 틀린걸까요?
위에 예시를 든 급여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실이나 잘못 짚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머리론 근로자 기준 4대보험 임금방식이
급여면에서 더 좋은 것 같은데 점주분은 어떻게
2대보험 임금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건지
본인도 알바 경험있어서 좋게 대우해주려 한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점주분이 4대보험과 같은 세금
납부하기를 피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이면서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점주 말대로 해서 이득보는거 없습니다
4대보험을 다 가입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절반씩 지원받는게 더 이득입니다
거절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