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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릭스43
엉뚱한오릭스4321.12.30

도급직 근로계약 및 사업주의 4대보험 무단 상실

현재 도급직으로 1년9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근무중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서 상담드려요

작년 3월말에 입사하여 근무중인데, 올해 4월중순에 4대보험이 갑자기 상실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상실사유도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여서 도급업체에 전화를 해보니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4대보험이 상실되었고 바로 새로운 사업자로 4대보험 취득을 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고지없이 4대보험을 상실하였고 상실사유도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라는데 문제될 점이 없는건가요? 사업자가 바뀐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않았는데 문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같이 도급직으로 일하던 분이 2년차가 되는시점 1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를 받았는데, 도급직으로 일하는 분들 모두 원청사에서도 도급업체에서도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업체에 문의해보고 원청사에 문의를 해도 원청사와 업체의 계약내용이라는 얘기만 전달 받았을뿐 아무도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내용을 알고있지 않았는데 계약해지로 일을 그만둬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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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다시 법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조치 취해달라고 하시고,

    아니하면 직접 문의 하시어 정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놓고보면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상당히 모호한 관계가 있으며, 원청사와 근로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하여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당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질문자님은 자신의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생겼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바, 사측에 근로기준법위반을 들어 근로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