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기억을 못한 15~6년전 누수건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매매계약 해지요건이 되나요 ????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의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현 아파트는 22~3년 된 아파트이고, 저는 그 집에서 3~4년 산 후 이후에는 전세로 쭉 내 놓았던 집인데요, 매매된 아파트에 누수건이 발생해서 누수체크 및 수리작업을 진행하던 중
매도인인 저는 현재 누수된 거실쪽 일부분만 수리하고, 누수체크 후 이상없으면 끝내는 것으로 하려하고,
현 매수인은 이상이 없는 거실 4개구역 중 나머지 3개구역과 안방까지를 전체 배관을 교체해야된다해서, 그러면서 발생되는 임시이사비용까지도 저에게 전가하려고 해서, 그렇다면 이상없는 부분은 현 매수인이 부담해야하고, 또한 전체 배관 교체는 매수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니 이에따른 이사비용도 당연히 현 매수인이 부담해야한다 했더니,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과거 아파트누수가 있었는가라는 공인중개사 말에 저는 그집을 쭉 전세를 내 놓았던 터라 없었다고 했었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건이 발생하고 난 뒤 어렴풋이 15~6년전 아니 그전일수도 있고, 이후일수도 있는데, 15~6년쯤은 된 것 같습니다만, 전혀 기억에 없었는데, 이번 아파트 누수건으로 바로 15~6년전에 아파트누수건이 있었던거 같다고 말했는데,
아파트 누수건을 안 알렸다고 위 제목에서처럼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15~6년쯤되어서 기억에 없었기에 없었다고 한 것이 매매계약 해지요건이 되나요 ????
아마도 소송까지도 염두에 둬야할 것 같아서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글 읽어보았는데요. 중개일을 하다보면 대화가 안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5년 ~ 16년전에 있었던 누수를 고지 안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당사자간의 언쟁은 그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리해줘야할 부분만 정확하고 고지한 후 법 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 과거 누수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관 교체와 같은 수리 작업이 매도인의 책임으로 간주되면 그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소송은 매도인의 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수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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