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치밀한염소
- 부동산경제Q.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와 변호사 선임비 관련 질의입니다 ???2025.01.22.일자 -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2025.01.23.일자 - 아파트 매매시 기억을 못한 15~6년전 누수건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매매계약 해지요건 이 되나요 ????2025.04.02.일자 -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누수문제로 고통받다, 이제는 소송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위 3가지 내용이 결국은 하나의 물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수인측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대응을 해야 하는데,중개인(공인중개사)의 터무니없는 중개 요구(제가 지금에 와서 판단하기로)로 부담하지 않아도될 3,650,000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매수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이미 지불한 돈은 짧은 부동산 경험에서 비롯된 비용이다 생각하고 반환요청없이 마무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매수인측에서 내용증명이 도착하여, 터무니없는 비용요청으로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이미 지불한 3,650,000원 반환소송과그동안 받은 정신적, 육체적 위자료 청구 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번의 부동산매매를 하였으나, 이번처럼 비논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상황은 처음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차원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우체국에서 처음에는 배우자에게 전달했습니다.라는 안내문자를 받았었는데,약 몇 분후 반송처리가 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매수인측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으나, 만약 소송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당연히 맞대응을 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해서 질의를 올립니다.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왔을 때 다음 대응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와매수인측에서 소송으로 진행을 할 경우 저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는 어느정도나 되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와 변호사 선임비 관련 질의입니다 ???2025.01.22.일자 -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2025.01.23.일자 - 아파트 매매시 기억을 못한 15~6년전 누수건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매매계약 해지요건 이 되나요 ????2025.04.02.일자 -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누수문제로 고통받다, 이제는 소송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위 3가지 내용이 결국은 하나의 물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수인측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대응을 해야 하는데,중개인(공인중개사)의 터무니없는 중개 요구(제가 지금에 와서 판단하기로)로 부담하지 않아도될 3,650,000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매수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이미 지불한 돈은 짧은 부동산 경험에서 비롯된 비용이다 생각하고 반환요청없이 마무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매수인측에서 내용증명이 도착하여, 터무니없는 비용요청으로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이미 지불한 3,650,000원 반환소송과그동안 받은 정신적, 육체적 위자료 청구 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번의 부동산매매를 하였으나, 이번처럼 비논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상황은 처음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차원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우체국에서 처음에는 배우자에게 전달했습니다.라는 안내문자를 받았었는데,약 몇 분후 반송처리가 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매수인측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으나, 만약 소송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당연히 맞대응을 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해서 질의를 올립니다.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왔을 때 다음 대응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와매수인측에서 소송으로 진행을 할 경우 저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는 어느정도나 되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 민사법률Q.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와 변호사 선임비 관련 질의입니다 ???2025.01.22.일자 -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2025.01.23.일자 - 아파트 매매시 기억을 못한 15~6년전 누수건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매매계약 해지요건 이 되나요 ????2025.04.02.일자 -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누수문제로 고통받다, 이제는 소송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위 3가지 내용이 결국은 하나의 물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수인측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대응을 해야 하는데,중개인(공인중개사)의 터무니없는 중개 요구(제가 지금에 와서 판단하기로)로 부담하지 않아도될 3,650,000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매수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이미 지불한 돈은 짧은 부동산 경험에서 비롯된 비용이다 생각하고 반환요청없이 마무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매수인측에서 내용증명이 도착하여, 터무니없는 비용요청으로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이미 지불한 3,650,000원 반환소송과그동안 받은 정신적, 육체적 위자료 청구 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번의 부동산매매를 하였으나, 이번처럼 비논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상황은 처음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차원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우체국에서 처음에는 배우자에게 전달했습니다.라는 안내문자를 받았었는데,약 몇 분후 반송처리가 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매수인측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으나, 만약 소송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당연히 맞대응을 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해서 질의를 올립니다.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왔을 때 다음 대응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와매수인측에서 소송으로 진행을 할 경우 저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는 어느정도나 되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 부동산·임대차법률Q.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누수문제로 고통받다, 이제는 소송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5년1월22일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라는 질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소송개요 및 요약Ⅰ. 계약서가) 계약내용1) 2024.09.07. - 유선상으로 가계약하고 가계약금 받음.2) 2024.09.28. - 본계약.3) 2025.01.17. - 잔금 수령.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1)---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매수인과 현장방문 후 계약을 체결함.2)---매수인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책임을 배제하며, 아파트 노후로 인한 부분은 매수인이 수리한다. (단,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을경우 또는 부동산인도일 이전 발생한 누수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리한다.)Ⅱ. 경과사항가) 2024.09.07. - 중개인에게서 전화연락이 와 최종매매가격과 중개수수료(복비)를 정하고, 가계약금을 이체받고, 본계약일을 정함.나) 2024.09.28. - 본계약 체결일날에 주고 받은 내용요약.- 안방화장실을 현 세입자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매수인의 질문 에 현세입자가 6년을 살고 있었으며, 그들이 집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매도인 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고, 중개인도 그점을 강조함.- 입주후 안방화장실을 정상사용하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 등으로 배관이나 악취등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는 대화는 있었으나,. 중개인의 말이 오래된 아파트는 악취는 다 있다하여, 배관문제만 거론함.. 배관의 문제라면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함.. 매수인은 본 아파트 또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본 아파트의 노후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입주후 전체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어서, 리모델링 후 누수는 매도인이 책임을 질 수 없다 했고, 중개인도 분명한 의사표시를 함.다) 날짜는 ?? (추정할 수는 있음) - 중개인이 전화가 와서 입주전 미리 도배를 하겠다고 현 세입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안열 어준다고 하여 사정사정해서 전세보증금중에서 1,000만원을 미리 줄테니까 도배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협의를 했다고, 저에게 1,000만원을 보내주면 현 세입자에게 이체를 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여 입주전 도배를 할 수 있게 됨.※ 이후에는 제가 그동안 몰고 다니던 차를 폐차시켜서 택시를 타고 다님.라) 2025.01.16. - 입주전 도배하는 날 누수가 있다고 전화가 와서 직접 갔더니 누수업자가 이미 와서 작업중 이었으며, 매도인인 저는 누수확인을 전혀 할 수 없 었던 상황이였으며, 나중에 관리사무소 설비담당과장으로부터 알게 된 사 실은 중개인의 요청으로 업자를 소개했다고 함.Ⅲ. 소송의 과정 및 핵심내용가) 2025년 1월 17일이 잔금일인데, 하루전인 1월16일 입주전에 도배등을 미리 하겠다고 이미 이사를 한 현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도배 등을 하면서, 전에 살던 세입자가 6년을 살면서 누수와 관련해서 어떤 말이나 전화도 없었는데, 공인중개사(중개인)가 전화가 와서 분배기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하여 택시를 타고 직접 갔더니, 누수업체를 불러서 이미 누수탐지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당연히 전 뒤늦게 연락받고 갔었기에 누수업체를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나) 이후1. 안방 외벽쪽 벽을 도배하려고 현재되어 있던 도배를 뜯어보니 곰팡이가 피어있다고 판넬 을 대고 작업을 한다고 총6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에게 50% 부담을 하라하여 30만원,2. 작은 방 베란다 쪽의 창고에도 곰팡이가 핀다고 30만원,3. 화장실 앞쪽 붙박이 장 안에도 곰팡이가 판넬까지 피었다고 판넬교체비용까지해서 40만원,4. 분배기 2개소(분배기 개수로는 4개) 교체비용 170만원,5.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중개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세탁장쪽 배관에서도 누수가 있다하여 30만원까지 부담을 했었는데,1~5까지는 잔금지급일인 17일까지의 경과내용이고요,이후는 잔금 지급일 17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6. 분배기 교체후 화장실쪽 분배기에서 거실쪽으로 연결되어있는 바닥에서 누수가 의심된다며 공사한다하여 추가로 65만원도 지불을 했습니다.1번에서 6번까지 총 3,650,000원을 지불했는데,7. 이제는 바로 그 65만원짜리 거실쪽 바닥누수공사 작업중 바닥배관이 22년전 아파트 처음 지을때 햇빛을 받은 배관같이 문제소지가 있는 배관을 사용했다고, 지금은 아무문제도 없는데 누수된 배관의 부식상태를 보니 거실과 안방 등 실내 바닥 배관 모두를 교체 해야한다고 7~800만원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작업후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장판으로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8. 아파트가 입주한지 22년이나 지난 아파트인데,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법률 상담사이트 “아하”에 문의도 했었습니다.9. 하도 답답해서 지금 작업중인 설비업체가 아닌 또다른 공사업체를 제가 알아보았는데, 그 전문가가 현 아파트의 난방배관도면을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거실은 6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안방은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누수가 의심된다는 부분이 거실의 6개구역중 4번구역이기에 문제가 된 구역만 작업 을 한 후, 누수탐지 검사 후 더 이상의 누수가 없다면 끝이라고 합니다.10. 매수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집안전체(거실과 안방 모두)의 배관교체비용 7,900,000원에서 거실누수예상구역전체분 1,185,000원 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등으로 800,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11. 저는 그렇게라도 마무리를 하고 싶어 여기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재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중개인이 난색을 표하고, 그즈음 “아하”사이트에 올렸던 질문에 답변이 올라오고, 주변에 공인중개인을 하는 지인등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매도인으로써 할만큼의 도리는 다했다하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에12. 저의 개인적인 사정(정년 퇴직과 이사 준비 등)으로 중개인과 매수인에게 이후 연락 가능한 분(현직 공인중개사)의 연락처가 있는 명함을 전해준 후, 한동안 뜸했었는데,13. 2025.03.26.일자로 내용증명이 왔네요.- 현재는 누수도 없는데 22년된 아파트의 노후된 배관전체 즉, 집안전체 배관교체비용 7,900,00원 과 공사를 위해서 이사해야하는 이사비용 및 공사후 바닥 장판등의 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14. 2025.04.01.일자로 저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짧은 경험과 중개인의 요구등으로 지금까지 지불한 비용은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22년된 노후로 인한것 같았지만, 지불한 돈을 반환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내용증명에서처럼 소송으로 나간다면,1)안방 외벽쪽 도배비용 총60만원중 50%인 30만원, (누수가 아닌 결로로 판단)2)작은 방 베란다 쪽의 창고 곰팡이 제거 30만원, (누수가 아닌 오랜기간 습기로 판단)3)화장실 앞쪽 붙박이장 곰팡이제거 및 판넬교체비용 40만원,(누수가 아닌 결로로 판단)4)분배기 2개소(분배기 개수로는 4개) 교체비용 170만원,(누수확인 못한 상태에서 진행됨)5)세탁장쪽 배관누수 30만,(누수확인 못한 상태에서 전화통화로만 진행됨)6)분배기 교체후 화장실쪽 분배기에서 거실쪽 바닥 누수의심공사 65만원(누수확인 못한 상태에서 진행됨) 등이미 지불한 총3,650,000원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간의 정신적 및 육체적인 위자료 등까지를 청구하겠다. 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15. “아하”에서 자문내용 중 영수증을 챙겨두라고 했는데, 매수인에게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계좌이체한 결과는 은행에 가면 띨 수는 있겠지요.16. 지금까지 미루어 짐작컨대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나요 ???- 주변에서는 변호사까지는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지인중에서 현직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그분이 대리인으로 하겠다고 걱정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부동산 관련 짧은 경험으로 위에서 같이 당해왔기에 뭘 더 준비를 할지 자문을 구해 봅니다.
- 민사법률Q.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누수문제로 고통받다, 이제는 소송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5년1월22일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라는 질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소송개요 및 요약Ⅰ. 계약서가) 계약내용1) 2024.09.07. - 유선상으로 가계약하고 가계약금 받음.2) 2024.09.28. - 본계약.3) 2025.01.17. - 잔금 수령.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1)---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매수인과 현장방문 후 계약을 체결함.2)---매수인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책임을 배제하며, 아파트 노후로 인한 부분은 매수인이 수리한다. (단,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을경우 또는 부동산인도일 이전 발생한 누수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리한다.)Ⅱ. 경과사항가) 2024.09.07. - 중개인에게서 전화연락이 와 최종매매가격과 중개수수료(복비)를 정하고, 가계약금을 이체받고, 본계약일을 정함.나) 2024.09.28. - 본계약 체결일날에 주고 받은 내용요약.- 안방화장실을 현 세입자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매수인의 질문 에 현세입자가 6년을 살고 있었으며, 그들이 집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매도인 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고, 중개인도 그점을 강조함.- 입주후 안방화장실을 정상사용하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 등으로 배관이나 악취등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는 대화는 있었으나,. 중개인의 말이 오래된 아파트는 악취는 다 있다하여, 배관문제만 거론함.. 배관의 문제라면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함.. 매수인은 본 아파트 또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본 아파트의 노후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입주후 전체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어서, 리모델링 후 누수는 매도인이 책임을 질 수 없다 했고, 중개인도 분명한 의사표시를 함.다) 날짜는 ?? (추정할 수는 있음) - 중개인이 전화가 와서 입주전 미리 도배를 하겠다고 현 세입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안열 어준다고 하여 사정사정해서 전세보증금중에서 1,000만원을 미리 줄테니까 도배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협의를 했다고, 저에게 1,000만원을 보내주면 현 세입자에게 이체를 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여 입주전 도배를 할 수 있게 됨.※ 이후에는 제가 그동안 몰고 다니던 차를 폐차시켜서 택시를 타고 다님.라) 2025.01.16. - 입주전 도배하는 날 누수가 있다고 전화가 와서 직접 갔더니 누수업자가 이미 와서 작업중 이었으며, 매도인인 저는 누수확인을 전혀 할 수 없 었던 상황이였으며, 나중에 관리사무소 설비담당과장으로부터 알게 된 사 실은 중개인의 요청으로 업자를 소개했다고 함.Ⅲ. 소송의 과정 및 핵심내용가) 2025년 1월 17일이 잔금일인데, 하루전인 1월16일 입주전에 도배등을 미리 하겠다고 이미 이사를 한 현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도배 등을 하면서, 전에 살던 세입자가 6년을 살면서 누수와 관련해서 어떤 말이나 전화도 없었는데, 공인중개사(중개인)가 전화가 와서 분배기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하여 택시를 타고 직접 갔더니, 누수업체를 불러서 이미 누수탐지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당연히 전 뒤늦게 연락받고 갔었기에 누수업체를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나) 이후1. 안방 외벽쪽 벽을 도배하려고 현재되어 있던 도배를 뜯어보니 곰팡이가 피어있다고 판넬 을 대고 작업을 한다고 총6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에게 50% 부담을 하라하여 30만원,2. 작은 방 베란다 쪽의 창고에도 곰팡이가 핀다고 30만원,3. 화장실 앞쪽 붙박이 장 안에도 곰팡이가 판넬까지 피었다고 판넬교체비용까지해서 40만원,4. 분배기 2개소(분배기 개수로는 4개) 교체비용 170만원,5.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중개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세탁장쪽 배관에서도 누수가 있다하여 30만원까지 부담을 했었는데,1~5까지는 잔금지급일인 17일까지의 경과내용이고요,이후는 잔금 지급일 17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6. 분배기 교체후 화장실쪽 분배기에서 거실쪽으로 연결되어있는 바닥에서 누수가 의심된다며 공사한다하여 추가로 65만원도 지불을 했습니다.1번에서 6번까지 총 3,650,000원을 지불했는데,7. 이제는 바로 그 65만원짜리 거실쪽 바닥누수공사 작업중 바닥배관이 22년전 아파트 처음 지을때 햇빛을 받은 배관같이 문제소지가 있는 배관을 사용했다고, 지금은 아무문제도 없는데 누수된 배관의 부식상태를 보니 거실과 안방 등 실내 바닥 배관 모두를 교체 해야한다고 7~800만원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작업후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장판으로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8. 아파트가 입주한지 22년이나 지난 아파트인데,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법률 상담사이트 “아하”에 문의도 했었습니다.9. 하도 답답해서 지금 작업중인 설비업체가 아닌 또다른 공사업체를 제가 알아보았는데, 그 전문가가 현 아파트의 난방배관도면을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거실은 6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안방은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누수가 의심된다는 부분이 거실의 6개구역중 4번구역이기에 문제가 된 구역만 작업 을 한 후, 누수탐지 검사 후 더 이상의 누수가 없다면 끝이라고 합니다.10. 매수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집안전체(거실과 안방 모두)의 배관교체비용 7,900,000원에서 거실누수예상구역전체분 1,185,000원 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등으로 800,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11. 저는 그렇게라도 마무리를 하고 싶어 여기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재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중개인이 난색을 표하고, 그즈음 “아하”사이트에 올렸던 질문에 답변이 올라오고, 주변에 공인중개인을 하는 지인등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매도인으로써 할만큼의 도리는 다했다하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에12. 저의 개인적인 사정(정년 퇴직과 이사 준비 등)으로 중개인과 매수인에게 이후 연락 가능한 분(현직 공인중개사)의 연락처가 있는 명함을 전해준 후, 한동안 뜸했었는데,13. 2025.03.26.일자로 내용증명이 왔네요.- 현재는 누수도 없는데 22년된 아파트의 노후된 배관전체 즉, 집안전체 배관교체비용 7,900,00원 과 공사를 위해서 이사해야하는 이사비용 및 공사후 바닥 장판등의 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14. 2025.04.01.일자로 저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짧은 경험과 중개인의 요구등으로 지금까지 지불한 비용은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22년된 노후로 인한것 같았지만, 지불한 돈을 반환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내용증명에서처럼 소송으로 나간다면,1)안방 외벽쪽 도배비용 총60만원중 50%인 30만원, (누수가 아닌 결로로 판단)2)작은 방 베란다 쪽의 창고 곰팡이 제거 30만원, (누수가 아닌 오랜기간 습기로 판단)3)화장실 앞쪽 붙박이장 곰팡이제거 및 판넬교체비용 40만원,(누수가 아닌 결로로 판단)4)분배기 2개소(분배기 개수로는 4개) 교체비용 170만원,(누수확인 못한 상태에서 진행됨)5)세탁장쪽 배관누수 30만,(누수확인 못한 상태에서 전화통화로만 진행됨)6)분배기 교체후 화장실쪽 분배기에서 거실쪽 바닥 누수의심공사 65만원(누수확인 못한 상태에서 진행됨) 등이미 지불한 총3,650,000원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간의 정신적 및 육체적인 위자료 등까지를 청구하겠다. 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15. “아하”에서 자문내용 중 영수증을 챙겨두라고 했는데, 매수인에게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계좌이체한 결과는 은행에 가면 띨 수는 있겠지요.16. 지금까지 미루어 짐작컨대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나요 ???- 주변에서는 변호사까지는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지인중에서 현직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그분이 대리인으로 하겠다고 걱정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부동산 관련 짧은 경험으로 위에서 같이 당해왔기에 뭘 더 준비를 할지자문을 구해 봅니다.
- 부동산경제Q.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누수문제로 고통받다, 이제는 소송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5년1월22일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라는 질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소송개요 및 요약Ⅰ. 계약서가) 계약내용1) 2024.09.07. - 유선상으로 가계약하고 가계약금 받음.2) 2024.09.28. - 본계약.3) 2025.01.17. - 잔금 수령.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1)---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매수인과 현장방문후 계약을 체결함.2)---매수인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책임을 배제하며, 아파트 노후로 인한 부분은 매수인이 수리한다. (단,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을경우 또는 부동산인도일 이전 발생한 누수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리한다.)Ⅱ. 경과사항가) 2024.09.07. - 중개인에게서 전화연락이 와 최종매매가격과 중개수수료(복비)를 정하고, 가계약금을 이체받고, 본계약일을 정함.나) 2024.09.28. - 본계약 체결일날에 주고 받은 내용요약.- 안방화장실을 현 세입자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매수인의 질문 에 현세입자가 6년을 살고 있었으며, 그들이 집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매도인 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고, 중개인도 그점을 강조함.- 입주후 안방화장실을 정상사용하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 등으로 배관이나 악취등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는 대화는 있었으나,. 중개인의 말이 오래된 아파트는 악취는 다 있다하여, 배관문제만 거론함.. 배관의 문제라면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함.. 매수인은 본 아파트 또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본 아파트의 노후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입주후 전체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어서, 리모델링 후 누수는 매도인이 책임을 질 수 없다 했고, 중개인도 분명한 의사표시를 함.다) 날짜는 ?? (추정할 수는 있음) - 중개인이 전화가 와서 입주전 미리 도배를 하겠다고 현 세입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안열 어준다고 하여 사정사정해서 전세보증금중에서 1,000만원을 미리 줄테니까 도배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협의를 했다고, 저에게 1,000만원을 보내주면 현 세입자에게 이체를 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여 입주전 도배를 할 수 있게 됨.※ 이후에는 제가 그동안 몰고 다니던 차를 폐차시켜서 택시를 타고 다님.라) 2025.01.16. - 입주전 도배하는 날 누수가 있다고 전화가 와서 직접 갔더니 누수업자가 이미 와서 작업중 이었으며, 매도인인 저는 누수확인을 전혀 할 수 없 었던 상황이였으며, 나중에 관리사무소 설비담당과장으로부터 알게 된 사 실은 중개인의 요청으로 업자를 소개했다고 함.Ⅲ. 소송의 과정 및 핵심내용가) 2025년 1월 17일이 잔금일인데, 하루전인 1월16일 입주전에 도배등을 미리 하겠다고 이미 이사를 한 현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도배 등을 하면서, 전에 살던 세입자가 6년을 살면서 누수와 관련해서 어떤 말이나 전화도 없었는데, 공인중개사(중개인)가 전화가 와서 분배기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하여 택시를 타고 직접 갔더니, 누수업체를 불러서 이미 누수탐지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당연히 전 뒤늦게 연락받고 갔었기에 누수업체를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나) 이후1. 안방 외벽쪽 벽을 도배하려고 현재되어 있던 도배를 뜯어보니 곰팡이가 피어있다고 판넬 을 대고 작업을 한다고 총6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에게 50% 부담을 하라하여 30만원,2. 작은 방 베란다 쪽의 창고에도 곰팡이가 핀다고 30만원,3. 화장실 앞쪽 붙박이 장 안에도 곰팡이가 판넬까지 피었다고 판넬교체비용까지해서 40만원,4. 분배기 2개소(분배기 개수로는 4개) 교체비용 170만원,5.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중개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세탁장쪽 배관에서도 누수가 있다하여 30만원까지 부담을 했었는데,1~5까지는 잔금지급일인 17일까지의 경과내용이고요,이후는 잔금 지급일 17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6. 분배기 교체후 화장실쪽 분배기에서 거실쪽으로 연결되어있는 바닥에서 누수가 의심된다며 공사한다하여 추가로 65만원도 지불을 했습니다.1번에서 6번까지 총 3,650,000원을 지불했는데,7. 이제는 바로 그 65만원짜리 거실쪽 바닥누수공사 작업중 바닥배관이 22년전 아파트 처음 지을때 햇빛을 받은 배관같이 문제소지가 있는 배관을 사용했다고, 지금은 아무문제도 없는데 누수된 배관의 부식상태를 보니 거실과 안방 등 실내 바닥 배관 모두를 교체 해야한다고 7~800만원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작업후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장판으로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8. 아파트가 입주한지 22년이나 지난 아파트인데,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법률 상담사이트 “아하”에 문의도 했었습니다.9. 하도 답답해서 지금 작업중인 설비업체가 아닌 또다른 공사업체를 제가 알아보았는데, 그 전문가가 현 아파트의 난방배관도면을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거실은 6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안방은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누수가 의심된다는 부분이 거실의 6개구역중 4번구역이기에 문제가 된 구역만 작업 을 한 후, 누수탐지 검사 후 더 이상의 누수가 없다면 끝이라고 합니다.10. 매수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집안전체(거실과 안방 모두)의 배관교체비용 7,900,000원에서 거실누수예상구역전체분 1,185,000원 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등으로 800,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11. 저는 그렇게라도 마무리를 하고 싶어 여기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재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중개인이 난색을 표하고, 그즈음 “아하”사이트에 올렸던 질문에 답변이 올라오고, 주변에 공인중개인을 하는 지인등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매도인으로써 할만큼의 도리는 다했다하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에12. 중개인과 매수인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었는데,13. 2025.03.26.일자로 내용증명이 왔네요.- 현재는 누수도 없는데 22년된 아파트의 노후된 배관전체 즉, 집안전체 배관교체비용 7,900,00원 과 공사를 위해서 이사해야하는 이사비용 및 공사후 바닥 장판등의 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14. 2025.04.01.일자로 저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짧은 경험과 중개인의 요구등으로 지금까지 지불한 비용은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22년된 노후로 인한것 같았지만, 지불한 돈을 반환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내용증명에서처럼 소송으로 나간다면,1)안방 외벽쪽 도배비용 총60만원중 50%인 30만원, (누수가 아닌 결로로 판단)2)작은 방 베란다 쪽의 창고 곰팡이 제거 30만원, (누수가 아닌 오랜기간 습기로 판단)3)화장실 앞쪽 붙박이장 곰팡이제거 및 판넬교체비용 40만원,(누수가 아닌 결로로 판단)4)분배기 2개소(분배기 개수로는 4개) 교체비용 170만원,(누수확인 못한 상태에서 진행됨)5)세탁장쪽 배관누수 30만,(누수확인 못한 상태에서 전화통화로만 진행됨)6)분배기 교체후 화장실쪽 분배기에서 거실쪽 바닥 누수의심공사 65만원(누수확인 못한 상태에서 진행됨) 등이미 지불한 총3,650,000원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간의 정신적 및 육체적인 위자료 등까지를 청구하겠다. 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15. “아하”에서 자문내용 중 영수증을 챙겨두라고 했는데, 매수인에게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계좌이체한 결과는 은행에 가면 띨 수는 있겠지요.16. 지금까지 미루어 짐작컨대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나요 ???- 주변에서는 변호사까지는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지인중에서 현직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그분이 대리인으로 하겠다고 걱정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부동산 관련 짧은 경험으로 위에서 같이 당해왔기에 뭘 더 준비를 할지자문을 구해 봅니다.
- 민사법률Q. 아파트 매매시 기억을 못한 15~6년전 누수건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매매계약 해지요건이 되나요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의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현 아파트는 22~3년 된 아파트이고, 저는 그 집에서 3~4년 산 후 이후에는 전세로 쭉 내 놓았던 집인데요, 매매된 아파트에 누수건이 발생해서 누수체크 및 수리작업을 진행하던 중 매도인인 저는 현재 누수된 거실쪽 일부분만 수리하고, 누수체크 후 이상없으면 끝내는 것으로 하려하고, 현 매수인은 이상이 없는 거실 4개구역 중 나머지 3개구역과 안방까지를 전체 배관을 교체해야된다해서, 그러면서 발생되는 임시이사비용까지도 저에게 전가하려고 해서, 그렇다면 이상없는 부분은 현 매수인이 부담해야하고, 또한 전체 배관 교체는 매수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니 이에따른 이사비용도 당연히 현 매수인이 부담해야한다 했더니,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과거 아파트누수가 있었는가라는 공인중개사 말에 저는 그집을 쭉 전세를 내 놓았던 터라 없었다고 했었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건이 발생하고 난 뒤 어렴풋이 15~6년전 아니 그전일수도 있고, 이후일수도 있는데, 15~6년쯤은 된 것 같습니다만, 전혀 기억에 없었는데, 이번 아파트 누수건으로 바로 15~6년전에 아파트누수건이 있었던거 같다고 말했는데, 아파트 누수건을 안 알렸다고 위 제목에서처럼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15~6년쯤되어서 기억에 없었기에 없었다고 한 것이 매매계약 해지요건이 되나요 ???? 아마도 소송까지도 염두에 둬야할 것 같아서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매시 기억을 못한 15~6년전 누수건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매매계약 해지요건이 되나요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의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현 아파트는 22~3년 된 아파트이고, 저는 그 집에서 3~4년 산 후 이후에는 전세로 쭉 내 놓았던 집인데요, 매매된 아파트에 누수건이 발생해서 누수체크 및 수리작업을 진행하던 중 매도인인 저는 현재 누수된 거실쪽 일부분만 수리하고, 누수체크 후 이상없으면 끝내는 것으로 하려하고, 현 매수인은 이상이 없는 거실 4개구역 중 나머지 3개구역과 안방까지를 전체 배관을 교체해야된다해서, 그러면서 발생되는 임시이사비용까지도 저에게 전가하려고 해서, 그렇다면 이상없는 부분은 현 매수인이 부담해야하고, 또한 전체 배관 교체는 매수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니 이에따른 이사비용도 당연히 현 매수인이 부담해야한다 했더니,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과거 아파트누수가 있었는가라는 공인중개사 말에 저는 그집을 쭉 전세를 내 놓았던 터라 없었다고 했었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건이 발생하고 난 뒤 어렴풋이 15~6년전 아니 그전일수도 있고, 이후일수도 있는데, 15~6년쯤은 된 것 같습니다만, 전혀 기억에 없었는데, 이번 아파트 누수건으로 바로 15~6년전에 아파트누수건이 있었던거 같다고 말했는데, 아파트 누수건을 안 알렸다고 위 제목에서처럼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15~6년쯤되어서 기억에 없었기에 없었다고 한 것이 매매계약 해지요건이 되나요 ???? 아마도 소송까지도 염두에 둬야할 것 같아서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시 기억을 못한 15~6년전 누수건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매매계약 해지요건이 되나요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의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현 아파트는 22~3년 된 아파트이고, 저는 그 집에서 3~4년 산 후 이후에는 전세로 쭉 내 놓았던 집인데요, 매매된 아파트에 누수건이 발생해서 누수체크 및 수리작업을 진행하던 중 매도인인 저는 현재 누수된 거실쪽 일부분만 수리하고, 누수체크 후 이상없으면 끝내는 것으로 하려하고, 현 매수인은 이상이 없는 거실 4개구역 중 나머지 3개구역과 안방까지를 전체 배관을 교체해야된다해서, 그러면서 발생되는 임시이사비용까지도 저에게 전가하려고 해서, 그렇다면 이상없는 부분은 현 매수인이 부담해야하고, 또한 전체 배관 교체는 매수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니 이에따른 이사비용도 당연히 현 매수인이 부담해야한다 했더니,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과거 아파트누수가 있었는가라는 공인중개사 말에 저는 그집을 쭉 전세를 내 놓았던 터라 없었다고 했었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건이 발생하고 난 뒤 어렴풋이 15~6년전 아니 그전일수도 있고, 이후일수도 있는데, 15~6년쯤은 된 것 같습니다만, 전혀 기억에 없었는데, 이번 아파트 누수건으로 바로 15~6년전에 아파트누수건이 있었던거 같다고 말했는데, 아파트 누수건을 안 알렸다고 위 제목에서처럼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15~6년쯤되어서 기억에 없었기에 없었다고 한 것이 매매계약 해지요건이 되나요 ???? 아마도 소송까지도 염두에 둬야할 것 같아서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소유한 아파트를 한15년 넘게 전세를 내준 후 매매를 했습니다.바로 직전 세입자까지 아파트에 대하여 살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크래임을 전혀 못들었고요. 이후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매수인과 공인중개인은 계약하기 전에 집구경을 미리했었구요.계약서 작성하는 날, 입주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길래 그렇게 되면 아파트 누수등의 구조적인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중개인도 매수인에게 분명히 말했었고요... 그후 계약금을 받고, 문제가 발생된 것이 2025년 1월 17일이 잔금일인데, 하루전인 1월16일 입주전에 도배등을 미리 하겠다고 이미 이사를 한 현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도배 등을 하면서, 이전까지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분배기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고 누수업체를 불러서 누수탐지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전 뒤늦게 연락받고 갔었기에 누수업체를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1. 안방 외벽쪽 벽을 도배하려고 현재되어있던 도배를 뜯어보니 곰팡이가 피어있다고 판넬을 대고 작업을 한다고 총6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에게 50% 부담을 하라하여 30만원, 2. 작은 방 베란다 쪽의 창고에도 곰팡이가 핀다고 30만원, 3. 실내이 있는 붙박이 장 안에도 곰팡이가 판넬까지 피었다고 판넬 교체비용까지해서 40만원, 4. 분배기 2개소(분배기 개수로는 4개) 교체비용 170만원 까지 부담을 했었는데, 이후는 잔금 지급일 17일 이후인 1월 20일 이후부터 발행된 것으로 5. 분배기 교체후 한쪽 분배기에서 거실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닥에서 누수가 의심된다며 공사한다하여 추가로 65만원도 지불을 했습니다. 6. 그런데 바로 그 65만원짜리 거실쪽 바닥누수공사 작업중 바닥배관이 22년전 아파트 처음 지을때 햇빛을 받은 배관같이 문제소지가 있는 배관을 사용했다고, 거실과 안방 등 실내 바닥 배관 모두를 교체 해야한다고 7~800만원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작업후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장판으로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파트가 입주한지 22년이나 지난 아파트인데,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참 계약서에는 현상태 인수라는 특약이 있구요, 민법 몇조인가 매도인하자담보라는 말도 특약에 있습니다. 7. 하도 답답해서 지금 작업중인 설비업체가 아닌 또다른 공사업체를 제가 알아보았는데, 그 전문가의 의견은 지금의 아파트를 예전에 공사를 했었는데 현 아파트의 배관도면을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거실의 난방배관라인의 경우는 4개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제가 된 구역만 작업을 한 후, 누수탐지 검사 후 더 이상의 누수가 없다면 저는 거기까지만 해주고 손을 뗄라고합니다. 8. 오늘이 1월22일입니다. 잔금지급일도 지났는데,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안방의 바닥배관교체까지도 전부를 작업해야하는지, 작업후 발생되는 바닥장판은 기존 것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데 만약 현 매수인이 원하는 장판을 할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해당되니까 매수인이 부담을 져야한다고 보는데, 제생각에 문제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