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와 변호사 선임비 관련 질의입니다 ???
2025.01.22.일자 -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
2025.01.23.일자 - 아파트 매매시 기억을 못한 15~6년전 누수건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매매계약 해지요건
이 되나요 ????
2025.04.02.일자 -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누수문제로 고통받다, 이제는 소송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위 3가지 내용이 결국은 하나의 물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수인측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대응을 해야 하는데,
중개인(공인중개사)의 터무니없는 중개 요구(제가 지금에 와서 판단하기로)로 부담하지 않아도될 3,650,000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매수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이미 지불한 돈은 짧은 부동산 경험에서 비롯된 비용이다 생각하고 반환요청없이 마무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매수인측에서 내용증명이 도착하여, 터무니없는 비용요청으로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
이미 지불한 3,650,000원 반환소송과
그동안 받은 정신적, 육체적 위자료 청구 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번의 부동산매매를 하였으나, 이번처럼 비논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상황은 처음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차원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우체국에서 처음에는 배우자에게 전달했습니다.라는 안내문자를 받았었는데,
약 몇 분후 반송처리가 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매수인측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으나, 만약 소송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당연히 맞대응을 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해서 질의를 올립니다.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왔을 때 다음 대응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와
매수인측에서 소송으로 진행을 할 경우 저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는 어느정도나 되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왔을 때 다음 대응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와 ==> 비용청구 문제라면 다시 반복해서 발송할 필요가 없고 막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측에서 소송으로 진행을 할 경우 저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는 어느정도나 되는지.... ===> 개인별 협의조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330만원 이상 고려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송된 이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사용한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시기 바랍니다
가끔 주소에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반송된 이유를 확인한 후,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거부한 경우라면, 그 이유를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내용증명이 반송되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신청하여 송달 절차를 대신 진행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용을 수령하지 않으려 하거나 법적 분쟁이 커지게 되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고 법정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어도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상대가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법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사건에 따라 300만 원 ~ 500만원 정도 들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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