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강화마루 원상복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 분쟁 중인데 법적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기본 상황

  • 15년 된 아파트에 4년 거주 (2년 계약 후 1회 서면 연장)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800,000원

  • 계약 만료일 2026년 5월 20일

분쟁 내용

① 계약 연장 문제 2026년 2월 27일 구두로 연장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임대인이 "법적 보호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임대인은 "알았다"고 동의하였습니다. 두 통화 모두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지금 와서 구두 계약이 연장됐으니 새 세입자 구해서 나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② 강화마루 원상복귀 문제 임대인이 230만원짜리 마루 전체 교체 견적서를 보내왔습니다. 건물이 15년 경과하여 강화마루 내용연수(10~15년)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차인 귀책은 반려견으로 인한 모서리 부분 변색과 욕실 입구 옆 일부 변색뿐입니다. 계약서에 반려견 원상복귀 특약이 있으나 전체 교체가 아닌 부분 복구만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싱크대 배관 누수로 인한 마루 변색은 임대인이 직접 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③ 임대인의 기타 주장

  • "해지는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 (법적 근거 없음)

  • 새 임차인 20팀 중 절반을 임대인이 직접 거절

  • 임대인 본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질문드립니다

  • 구두 계약 연장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 감가상각 완료된 마루 전체 교체비 230만원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합리적인 수리비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재 임차인도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이며 임대인도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의 계약 만료 및 원상복구 문제로 내용증명까지 오가며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남겨주신 정황을 살펴볼 때 계약은 정상적으로 만료될 예정이며 임차인이 마루 전체 교체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의 종료 성립 여부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3월 17일에 퇴거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한 녹취가 존재하므로 양측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가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구두 연장 논의가 있었더라도 최종적으로 퇴거에 합의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2. 강화마루 원상복구의 적정 범위

    특약에 따라 반려견으로 인한 훼손 부분은 수리 책임이 있으나 이미 내용연수가 지난 마루를 새것으로 전체 교체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누수로 인한 훼손은 임대인 책임이며 질문자님은 반려견이 훼손한 부분에 대한 부분 수리비나 감가상각을 적용한 잔존가치 정도만 부담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과 소송 실익

    임대인이 전체 교체비 230만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반환한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된 금액만 청구할 경우 소송에 드는 비용이 청구금액인 피해금액보다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확보해 두신 녹취록을 근거로 임대인의 주장을 명확히 반박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하세요.

    분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남은 보증금을 무사히 반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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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계약 연장 주장과 관련하여, 3월 17일 퇴거 통보에 임대인이 동의한 녹취가 있다면 합의 해지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전 통보 의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강화마루 원상복귀 문제는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15년이 경과하여 내용연수가 지난 마루를 전체 교체하는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려견으로 인한 손상 등 실제 훼손된 부분에 대한 부분 수리비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 공제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거절하는 상황은 보증금 반환 지연의 책임을 임대인이 지게 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