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목: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강화마루 원상복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 분쟁 중인데 법적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기본 상황
15년 된 아파트에 4년 거주 (2년 계약 후 1회 서면 연장)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800,000원
계약 만료일 2026년 5월 20일
분쟁 내용
① 계약 연장 문제 2026년 2월 27일 구두로 연장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임대인이 "법적 보호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임대인은 "알았다"고 동의하였습니다. 두 통화 모두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지금 와서 구두 계약이 연장됐으니 새 세입자 구해서 나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② 강화마루 원상복귀 문제 임대인이 230만원짜리 마루 전체 교체 견적서를 보내왔습니다. 건물이 15년 경과하여 강화마루 내용연수(10~15년)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차인 귀책은 반려견으로 인한 모서리 부분 변색과 욕실 입구 옆 일부 변색뿐입니다. 계약서에 반려견 원상복귀 특약이 있으나 전체 교체가 아닌 부분 복구만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싱크대 배관 누수로 인한 마루 변색은 임대인이 직접 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③ 임대인의 기타 주장
"해지는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 (법적 근거 없음)
새 임차인 20팀 중 절반을 임대인이 직접 거절
임대인 본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질문드립니다
구두 계약 연장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감가상각 완료된 마루 전체 교체비 230만원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합리적인 수리비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재 임차인도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이며 임대인도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