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통보 시 효력 발생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작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2년 연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기간 중에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요?
2. 제가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사이의 월세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혹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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