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통보 시 효력 발생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작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2년 연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기간 중에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요?

2. 제가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사이의 월세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혹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다만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 3개월 동안은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임대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