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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딱새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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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 갱신요구권 말바꾸기 가능한가요?
아파트 임대차계약 10월1일 계약만료
6월초에 갱신여부 임차인에게 문자로 회신. 갱신없이 만기도래 후 집을 이사가겠다 라고 답신받음. 그날 이후 부동산 여러곳에 집을 내놓고 예비 매수인들이 집보러 왔다갔다 하는중입니다.
혹시 임차인이 갑자기 말을바꿔 갱신요구를 한다면 들어줘야하나요? 법적효력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갱신여부는 만기 6개월전 부터 2개월전까지 이지만 이미 갱신 안하겠다고 통보하고 예비 매수인들이 집을 보러오는 상황인데 말바꾸기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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