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 갱신요구권 말바꾸기 가능한가요?

아파트 임대차계약 10월1일 계약만료

6월초에 갱신여부 임차인에게 문자로 회신. 갱신없이 만기도래 후 집을 이사가겠다 라고 답신받음. 그날 이후 부동산 여러곳에 집을 내놓고 예비 매수인들이 집보러 왔다갔다 하는중입니다.

혹시 임차인이 갑자기 말을바꿔 갱신요구를 한다면 들어줘야하나요? 법적효력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갱신여부는 만기 6개월전 부터 2개월전까지 이지만 이미 갱신 안하겠다고 통보하고 예비 매수인들이 집을 보러오는 상황인데 말바꾸기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전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더라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법정 기한 내라면 의사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갱신요구 권리를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다만, 임차인의 거절 의사를 신뢰한 임대인이 이미 제3자와 새로운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말 바꾸기(번복)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아직 예비 매수인들이 집을 보고 있는 단계로 제3자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므로, 만약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입장을 바꿔 갱신을 요구해 온다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