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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치밀한염소
지나치게치밀한염소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와 변호사 선임비 관련 질의입니다 ???

  1. 2025.01.22.일자 -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

  2. 2025.01.23.일자 - 아파트 매매시 기억을 못한 15~6년전 누수건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매매계약 해지요건

이 되나요 ????

  1. 2025.04.02.일자 - 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누수문제로 고통받다, 이제는 소송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위 3가지 내용이 결국은 하나의 물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수인측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대응을 해야 하는데,

중개인(공인중개사)의 터무니없는 중개 요구(제가 지금에 와서 판단하기로)로 부담하지 않아도될 3,650,000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매수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이미 지불한 돈은 짧은 부동산 경험에서 비롯된 비용이다 생각하고 반환요청없이 마무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매수인측에서 내용증명이 도착하여, 터무니없는 비용요청으로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

  1. 이미 지불한 3,650,000원 반환소송과

  2. 그동안 받은 정신적, 육체적 위자료 청구 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번의 부동산매매를 하였으나, 이번처럼 비논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상황은 처음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차원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1. 우체국에서 처음에는 배우자에게 전달했습니다.라는 안내문자를 받았었는데,

  2. 약 몇 분후 반송처리가 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매수인측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으나, 만약 소송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당연히 맞대응을 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해서 질의를 올립니다.

  1.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왔을 때 다음 대응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와

  2. 매수인측에서 소송으로 진행을 할 경우 저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는 어느정도나 되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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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이 반송되는 경우라도 결국 수송을 염두 해두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아 상대방에게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 사무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하고 본 게시판 성격상 법률 서비스 비용은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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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별다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현 상황에서 그 의사표시가 별다른 법률요건이 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만약 상대가 소송을 걸어오면 그에 대응하시는 정도로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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