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소송비용 누가 지급받아야 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건설사와 하자소송중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계약일 2025.10.23
잔금일 2025.11.13
하자 소송판결일 2025.7.16
계약서 특약에 '현재 본 물건지는 하자담보건으로 분양사와 소송이 완료되어 현세대가 보상이 해당되면 그 보상은 계약일 기준 매수인이 얻는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소송비용액은 매수자와 매도자중 누구한테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특약 문언이 보상금 전액을 계약일 기준 매수인에게 귀속시키는 취지라면 하자보수금뿐 아니라 소송비용 상당액도 매수인이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은 하자보수청구권의 부수적 권리로 보아 동일한 귀속 규칙이 적용됩니다.법리 검토
하자담보책임 관련 보상금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 승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법 체계상 하자보수금과 소송비용은 동일한 청구로부터 발생한 부대적 권리로 보아 일체로 처리됩니다. 특약이 보상금 전체를 매수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이라면 소송비용도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권리 귀속 판단 기준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 의사 해석이 우선하며, “보상이 해당되면”이라는 표현은 금전적 지급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평가됩니다. 판결일이 계약일보다 앞서 있어도, 지급기준을 계약일로 정하였다면 권리는 매수인이 승계합니다. 매도인은 별도 청구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판결 주문이 소송비용 액수를 명시했다면 집행 단계에서 매수인이 채권자로 기재되는지 실무적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 명의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양도 통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판결문을 함께 검토해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는 매수인이 그 지급을 받는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한다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그 지급 내지 수령의 주체에 해당하나 내부적으로는 매수인에게 그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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