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소송 전유부 손해배상금 지급 은 누가 받나요?

몇달전에 집을 매수했는데요

저희 아파트에 하자부분에 스티커를 붙여라고 하더라구요

감정원이 확인한다고 합니다.

배상금 지급은 전 집주인이 받게되나요?

관리사무실에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소유권자가 바뀌게 된 경우라도 기존에 그 하자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분이 아니라 그 하자 자체로 인한 물질적인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소유자가 그 배상을 받는 주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소유자가 이미 소송에 참여하던 중이라면 위와 같은 소송에 대해서 본인에게 채권을 양도한게 아닌 경우 별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