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후 누수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보통 집을 매매하고 누수가 발생해서 법적 소송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매매계약 후 언제까지 누수가 생기는 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6개월이내에 청구하여야하는데 문제는 그 누수가 매매계약시점에도 있었냐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솔직히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계약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의 경우라면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하자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내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간의 제한이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시에 하자 존재여부의 입증은 매도자에게 있고 하자담보책임에서 매도자는 무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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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나 중대한 하자는 매매하고 6개월까지는 매도자가 책임을 져주는데 법적으로 가면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판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집을 매매하고 누수가 발생해서 법적 소송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매매계약 후 언제까지 누수가 생기는 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 우선적으로 하자 보수책임기간은 "계약서 특약조건, 건축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고 통상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을 고려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해겨랳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매도인은 매도후 6개월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