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 월급에서 차액을 제외하거나 아니면 반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임대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보통 바꾼다고 하여서 버리는 용도를 주워 간 것이라면 반환을 요청하거나 그에 대한 가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사용을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보통 대표가 버리는 책상을 다시 달라고 하는 회사는 이미지도 있고 그리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에 걸린다면 반환을 요청 하실 것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