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가구 회사를 다닙니다 대표님이 쓰던 책상
대표님이 쓰던 책상을 바꾸신다 하여 기존 책상을 주셔서 가져가서 쓰고 있는데 대략 (45만원짜리 책상) 혹시 퇴사 후에 반납이나, 월급에서 차액을 제외 하고 주시진 못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존 책상을 주신 것은 대표가 직원에게 주는 것이기에.. 당연히 회사 자산 아닐까요?
퇴사하시면 반납이 아니라,, 그냥 놓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집에서 사용하시는 거고 그냥 주신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직원가로 퇴사 전에 사시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ㅎ
이론적으로 월급에서 차액을 제외하거나 아니면 반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임대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보통 바꾼다고 하여서 버리는 용도를 주워 간 것이라면 반환을 요청하거나 그에 대한 가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사용을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보통 대표가 버리는 책상을 다시 달라고 하는 회사는 이미지도 있고 그리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에 걸린다면 반환을 요청 하실 것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