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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6

관세를 환급받거나 줄일수 있나요?

관세를 환급받거나 줄일수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외국사이트에서 개인신용카드로 웹카메라 2대 구매시에 확인해볼려고 2대를 추가로주문했더니 부가서 관세 관련하여 고지를 받았을때 회사카드로 구매시에관세가 붙을거같은데 환급받거나 줄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으로 관세는 계속더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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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업용 또는 회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사를 통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원칙이며, 관세법에 따라 면세를 제외한 물품은 세금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는 수입통관을 할 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관제 면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부담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만큼만 구매하시는 방법말고 딱히 면제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역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