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엄격한비단벌레5
엄격한비단벌레5

월세와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기준?

아파트 월세와 관련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금액과 규모 등 세부 조건에 대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

    하는 경우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1천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관련 금융

    증빙 관련 서류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지급액의 약 18퍼센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