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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똥구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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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데 신설노조가 생긴 경우

안녕하세요.

당사는 단체협약은 2년에 한번 진행하고 있고, 임금협약은 별도로 1년에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수노조와 '24년 3/1 ~ '26년 2/28일까지 단체협약이 맺어져 있는 상황에서 '24년 연중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① 기존 노조와 '25년 임금협약 진행 시, 신설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걸까요?

② 위 1번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신설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는데, 회사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회사와 신설노조 간에는 임금협약에 대해서만 교섭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교섭할 수 있는 걸까요?

검토 및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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