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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믿는다~^^
천수 믿는다~^^

청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노부모부양 특공 ?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전에서 장모님과 같은 주민등록상에 3년이상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 장모님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장모님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자녀1명과 함께 세종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세대주)

전체인원 무주택자 입니다. 여기서 문의(질문) 드립니다.

1) 저는 대전에서, 와이프는 세종에서 각각 일반청약시 부양가족 3명 (장모님, 자녀, 와이프 or 저) 등록 가능한거죠?

2) 무주택 기간 산정시 저,와이프, 장모님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입력해야 하는거죠? (가장 최근까지 주택을 소유했던 인원 기준?)

3) 제가 대전에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은 가능할것 같은데요... 맞죠? 와이프가 세종에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가요? (장모님과 와이프가 떨어져 있어도, 남편인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있으니 특공 청약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려깊은슴새113
      사려깊은슴새113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부부는 등본상 분리되어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자녀는 부모 둘중 한명의 등본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 산정 가능합니다.

      2번. 무주택기간 산정은 1순위 때는 부부만 보지만 노부모 특별공급시에는 가장짧은 장모님포함 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3번 장모님과 와이프가 떨어져 있으면 와이프분은 노부모 특별공급불가 입니다.

      사위가 신청가능합니다.  1순위때는 3년이상 등본에 등재되에 있으면 부양가족 산정이 가능한지만 노부모 특공땐 신청자 기준 등본에 3년이상 같이 등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